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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매매의뢰시 돈을 요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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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5-09 조회수 :3,478회

안녕하세요? 관리자 입니다.

오늘은 손님들에게서 많이 듣는 이야기를

좀 들려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다 매물주 분을 만나보면

억울하다고 하소연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그 이야기의 대다수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본인이 운영중인 매장을

급한 사유가 생겨 매매를 하려고

인터넷에서 광고하는 업체를 찾아서

매매의뢰를 하게되면

 

그쪽에서 영업사원이 찾아와서

매물을 좋은조건으로 매매해 주겠다고,

이 조건으로 틀림없이 매매해 줄수있으니

먼저 광고비 계약을 하고

광고비를 지급해 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광고비는 나중에

매매가 성사되면 받게되는 수수료에서

공제해 준다고 합니다.

 

이쯤되면 선량한 분들은

그 사람들 말을 믿고 계약서에 도장찍고

요구하는 광고비 100만원~300만원 정도를

먼저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나면 그 사람들은

자기네 홈페이지에 이 매물을 올려놓고

매매작업을 한다고 매물주 분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게 끝입니다.

그 다음 부터는 영업사원이 연락도 없고

물어보면 몇번 거짓말만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전화연락도 안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이미 돈을 받고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운영중인 매장을

임대나 매매하고자 해서 의뢰를 할때

먼저 돈을 요구하는 곳은 대부분 이런곳 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고객들을 현혹할수있는 온갖 문구들이 가득하며

영업사원을 칭찬하는 게시판 같은것은

자세히 보면 거의 조작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매매의뢰를 할때 먼저 돈을 내라고 요구하는 곳은

대부분이 거짓된 곳이 많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매물을 의뢰시는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고

거래가 성사되면 수고비를 받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행 입니다.

 

고객님들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